수호신 회칙
前文
본 단체는 대한민국 프로축구 K리그의 FC서울 지지자모임 수호신이다.
FC서울 지지자모임 수호신은 FC서울을 사랑하고, 올바른 축구 응원 문화를 창조, 주도하는 단체이다.
제 1 장 총칙
제 1 조(명칭)
본 단체의 명칭은 ‘FC서울 지지자모임 수호신’(이하 수호신)이다.
제 2 조(단체의 목적)
1.본 단체는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축구 문화를 선도하고 축구 저변 확대에 공헌하며 오프라인 활동 및 경기장 내 에서의 응원을 통해 FC서울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단체의 소재지)
본 단체의 소재는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본부는 온라인 상(www.fcseoul12.com)에 둔다.
제 4 조(단체의 사업)
1.본 단체는 제 2조(단체의 목적)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가. 축구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주관 및 참가.
나.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의 필요한 사업
다. 기타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.
2.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 중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, 제 2 조(단체의 목적)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.
제 2 장 회원의 구성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1. 인증 회원
가. 본 회의 본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인증 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얻은 자.
나. 인증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준 회원으로서 , 온라인 인증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자.
준하는 절차는 본부(홈페이지)에 따로 공지한다.
2. 준 회원
가. 본 회의 본부를 통해 가입 완료한 자로 인증 회원이 아닌 자.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 가입이 승인된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.
2.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과 모임, 제반 사항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제 7 조 (인증 회원의 권리와 의무)
1. 인증 회원은 자유로운 게시글 게시 및 의결권, 선거권, 피 선거권, 추천권을 갖는다.
2. 인증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과 주요 부서를 맡아 본 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제 3 장 조 직
제 8 조 (운영진의 구성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.
1. 회장
2. 부회장
3. 현장팀장
4. 재정팀장
제 9 조 (임원의 책임과 권한)
각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
가. 본 회를 대표한다.
나. 본 회 운영에 조직권과 인사권을 가진다.
다. 총회의 소집, 공고, 개회 및 모든 안건을 집행 공고한다.
2. 부회장
가.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
나. 수호신 분기 회의등 각 회의를 진행한다.
3. 현장팀장
프로축구단 FC서울 모든 경기의 메인 리딩 및 현장응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.
4. 재정팀장
본 회의 재정을 집행하며 관리한다.
5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임원 외의 운영진을 구성 할 수 있으며, 그 인사권을 가진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 및 선출)
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2. 회장은 선출직으로 하며, 총회 또는 그에 준하는 모임(온라인)에서 회원의 추천과 자천 및 재청을 수락하여 후보가 되며,
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자동 당선으로 한다.
(단, 2인 이상이 경선 하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로 선출한다.)
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4.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
5. 차기 회장 선임에 관련하여 투표권 및 선출 방법에 관련하여 하여서는 매 해 4분기 회의에서 결정한다.
제 4 장 소모임
제 11 조 (수호신 연대 소모임)
1. 구성
가. 연대 소모임
나. 준 소모임(가칭)
2. 역할 과 의무
가. 연대 소모임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a. 각 분기별 회의 및 긴급 회의의 참석.
b. 회의에서 결정된 연대 소모임 회비 납부.
c. 각종 수호신 기획 행사의 참여.
d. 수호신 메인 배너의 관리.
*신설 2023.12.16
나. 수호신은 연대에 준하는 소모임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.(가칭:준소모임)
a. 준 소모임은 일정 기간 연대 소모임 회비의 납부를 유예한다.
b. 준 소모임은 일정 기간 연대와 함께 수호신 기획 행사 및 메인 배너의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.
c. 준 소모임은 필요할 경우 연대 소모임으로의 편입을 요청 할 수 있다.
3. 제한
가.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소모임은 수호신 회의를 통해 탈퇴 조치할 수 있다.
a. 위 제11조 2항(역할 과 의무) 위반.
b. 수호신 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소모임의 회비 미납.
c. 본 회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.
d. 소모임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및 구두로 탈퇴를 표명.
4. 준 소모임
가. 준 소모임의 유지
a. 준 소모임은 연대 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지며, 그 기간 후 유지,연대 소모임 전환, 탈퇴를 선택한다.
b. 준 소모임으로 유지 시 이후 연대 소모임으로의 승인은 차기 년도 1분기 회의를 거쳐야 한다.
c. 연대 소모임으로의 가입 시 준 소모임의 회장 과 부회장(또는 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자) 는
성인이어야 한다.
d. 연대 소모임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진 준 소모임과의 공유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12 조 ( 재정 )
1. 본 회의 재정은 수호신 연대의 연회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2. 연대의 회비는 회의를 통해 4분기 회의에 정한다.
3. 모든 지출은 수호신 기획 행사 및 사업 계획에 의해 지출되어지며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.
4. 재정팀장은 각 분기마다 수호신 회비 내역을 운영진에 공지한다.
제 13 조 ( 감사 ) (신설 2023.12.16.)
1. 수호신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.
2. 감사는 수호신 운영진의 일원이기는 하나, 재정 관리 감독에는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제 14 조 ( 회계연도 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부 칙
제 1 조
본 회는 원할한 회원들간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으며, 그 운영 규칙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제 2 조
본 회칙에 누락된 점,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은 수호신 운영진 회의에 결정에 따른다.